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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스케일링! 이제 복잡한 기간 계산 없이 받으세요:-)

작성일
2017.12.13
작성자
이지연
안녕하세요!^^ 고마운소식입니다.
매년 7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었던 보험스케일링이 
기간 상관없이 매년1월부터 12월 주기로 바뀌어 적용받기가 더 편리해졌다는 고마운 소식 :-)
이제 머리아프게 기간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실 때 마음껏 스케일링 받으세요♥

(다음은 해당 내용의 Daum 기사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현재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주기 '7월부터 다음해 6월'

해가 바뀌면 스케일링 받은 월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내년부터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주기가 회계연도와 동일한 1~12월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주기’는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주기가 ‘7월부터 다음해 6월’로 규정돼 있어 지난해 7월 이후에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올해 6월 말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해가 바뀌면 몇 월에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을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내년 9월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은 다음해에는 2월이나 4월에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4000여건의 과제 중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은 워킹맘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심의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전해지는 진실함,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