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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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소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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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 단순 우식 | 100,000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 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 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
진료기록영상(필름) | 5,000 | 방사선 단순 영상, 방사선 특수영상, 전산화 단층 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 1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
진료기록사본(1~5매) | 1,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진료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진료비가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
진료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
통원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를 말함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